친고죄 종류, 친고죄란? 본문

뜨거운이슈

친고죄 종류, 친고죄란?

친고죄 종류, 친고죄란?


요즘 가수 박유천씨가 성폭행 의혹으로 많이 이미지가 추락할 것 같은데요,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사실 당분간 연예계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과 관계된 일이고 현재 그의 신분이 공익근무요원이라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온도는 매우 차가운 것이 사실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인 유흥업소 A양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에서는 사건을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친고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친고죄란 무엇이고 친고죄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종류, 친고죄란?친고죄 종류, 친고죄란?


우선 친고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내가 고소를 해야만 공고가 제기되는 것인데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모욕감이 들 수 있는 말을 들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내가 고소를 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6월 19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함으로써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 전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나 수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친고죄 종류 무엇이 있나?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288조 1항), 추행 또는 간음목적 피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죄(292조 1항, 293 2항), 결혼목적 약취, 유인죄(291조),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미성년자간음죄(302조), 피감호부녀간음죄, 피구금부녀간음죄(303조), 사자명예훼손죄(308조), 모욕죄(311조), 비밀침해죄(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317조), 권리행사방해죄(친족간,323조), 절도죄(친족간,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친족간,330조), 특수절도죄(친족간,331조),  자동차등사용절도죄(친족간,331조의2), 사기죄((친족간,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친족간,347조의2), 준사기죄(친족간,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친족간,348조의2), 부당이득죄(친족간,349조), 공갈죄(친족간,350조), 횡령죄(친족간,355조1항), 배임죄(친족간,355조 2항),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좌(친족간,356조), 배임수증죄(친족간,357조), 점유이탈물횡령죄(친족간,360조),장물죄(장물범과피해자간 친족,362조), 엄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장물범과피해자간 친족,364조)



등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천 강제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소인이 고소를 중간에 취하했지만 친고죄 성립이 되지 않아 경찰에서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01234